시민단체 "면책특권 뒤 숨은 허위 사실 적시" 비판단순 정치 공세 넘어 사법부 신뢰와 헌법 질서 흔들어
  •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요구가 도를 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부승찬 민주당 의원과 성명불상 제보자를 고발했다. 부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제보 내용을 소개하며 이를 사실인 것처럼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성명불상의 제보자를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과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는 취지의 제보 내용을 언급했다"며 "부 의원이 이 내용을 사실처럼 공개하며 국민이 허위 사실을 진실로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성명불상의 제보자에 대해서는 "부 의원이 해당 의혹을 제기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사퇴 요구와 즉각 규명을 촉구하며 공세를 확산시킨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민위는 "부 의원의 발언은 면책특권 뒤에 숨은 허위 사실 적시"라며 "허위 의혹이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 확산되면서 사법부 업무에 간접적 압력을 가하고, 판사들의 독립적 판단과 재판 수행을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운 단순 정치 공세를 넘어 사법부 신뢰와 헌법 질서를 흔드는 심각한 사안"으로 "확인되지 않은 제보를 사실로 단정해 공개함으로써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고, 허위 의혹이 국회와 언론을 통해 확산되면서 판사들의 업무 수행과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사법부 수장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공격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으며, 국민이 허위 사실을 사실로 오인하게 하여 사회적 혼란과 법치 신뢰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 이번 고발을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고, 허위 사실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적용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