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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청
내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 2121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2.9%, 342원 인상된 수준으로 정부가 확정한 2026년 법정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1801원 많다.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과 별도로 지자체가 산정·지급하는 임금 제도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왔다.서울시는 18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 2121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자는 내년 1월부터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53만 3289원을 받게 된다.적용 대상은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투자기관 자회사 노동자, 시비 100% 지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 약 1만 4000명이다.시는 이번 결정이 물가상승률과 가계 소비지출 부담, 시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생활임금 인상률은 최근 3년간 2023년 3.6%, 2024년 2.5%, 2025년 3.0%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