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청년층 피해가 절반 넘어 … 악성 앱과 셀프감금 등으로 피해자 심리 통제"수사기관, 특정 메신저나 별도 휴대폰 개통 요구 절대 없어"
  •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뉴데일리 DB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뉴데일리 DB
    최근 2030 청년층을 상대로 검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이 성행하는 가운데 경찰청이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까지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6753억 원이다. 이는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8856억 원)의 76.2%를 차지하는 수치다. 

    같은 기간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1건당 평균 피해액도 7438만 원으로 전년 동기 4218만 원 대비 76.3% 증가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의 피해 비율이 전체의 52%로 절반을 넘고 있다. 또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청년층을 상대로 가상자산을 편취하는 범죄양상이 나타나면서 1억 원이 넘는 고액피해 비중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은 청년층이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수법에 취약한 이유로 ▲범죄조직이 정교한 시나리오와 범행수단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철저히 통제하고 고립시키는 전략을 사용하는 점과 ▲비대면 금융환경 및 가상자산 투자 등에 익숙한 청년층의 성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미끼문서를 보내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인 뒤 보안메신저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악성 앱 설치가 용이한 구형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해 수·발신번호를 조작하고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는 등 피해자를 완전히 통제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숙박업소에 머물면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도록 만드는 이른바 '셀프감금'의 형태로도 범죄양상이 진화하고 있다.

    경찰청은 경찰 등 수사기관은 특정 웹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뒤 개인의 범죄정보 및 수사서류를 열람하도록 지시하지 않으며 텔레그램이나 시그널 등 특정 메신저로만 연락하도록 요구하거나 별도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지시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개인자산 검수를 목적으로 보유자산 등 금융정보 제공을 요청하거나 대출실행 또는 가상자산 환전 후 해당 자금의 전달을 요청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개인 금융정보는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보안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상대방이 요청하는 현금 또는 가상자산 이체에 응해서는 안 되며 각종 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알지 못하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주변에 상황을 공유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비해야 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셀프감금 유형 범죄의 피해예방을 위해 최근 홍보 포스터 5만부를 제작하고 전국 숙박업소에 방문 배포했다. 향후 피해자가 방문하는 주요 장소를 중심으로 맞춤 홍보를 하고 금융사 직원과 통신사 대리점주 등을 상대로도 주요 범행수법과 그에 대한 대응법 안내를 위한 현장교육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기관사칭형 범죄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심리적 지배전략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커다란 재산피해가 동반되고 있다"면서 "국민들께서도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범죄 수법과 대처방법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