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원리 정면 위반 … 사법부를 하위기관 취급""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위헌 … 예정된 결론 강요하는 것"
-
- ▲ 이재명 대통령 ⓒ뉴데일리 DB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15일 대통령실의 '대법원장 사퇴 공감'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선출독재를 정당화하는 국헌문란"이라고 말했다.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며, 국가 권력을 여러 기관에 분산시키는 이유는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기관이지만, 법원 또한 국민주권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헌법 어디에도 권력의 서열을 정하고 있지 않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진퇴를 거론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리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며 "헌법 제106조는 법관의 신분을 엄격히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법률대리인단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의도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헌법 제110조는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만을 인정하고 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해야 하며, 어떠한 간섭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대법원장의 퇴진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결국 재판의 독립을 흔들고 예정된 결론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여당과 정부가 역할을 분담하듯 사법부를 흔들며 여론을 선동하는 것은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선출된 권력이라는 이유로 사법부를 통제하려는 것은 명백한 국헌문란"이라고 비판했다.법률대리인단은 끝으로 "선동되고 왜곡된 여론으로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히틀러의 재림은 용납할 수 없다"며 "민주주의 원칙을 허물고 국헌문란을 자행하는 세력이야말로 탄핵과 내란 혐의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