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이글로벌' 코인 투자 사기 공범 3인 '집유'"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이용해 천문학적 피해 초래"
-
-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연합뉴스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범행에 가담해 수억원대의 이익을 챙긴 공범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약 13억원을 추징당했다.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또한 A씨에게 6억600만원, B씨에게 4억2600만원, C씨에게 2억59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이들은 2조원대의 피해를 야기한 '브이글로벌' 코인 투자 사기 사건에 가담한 공범으로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5만여명으로부터 2조20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재판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피해를 초래했다"며 "5만명이 넘는 피해자들은 아직 경제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등 사회적 피해가 매우 커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일부 수당이나 수익금이 지급돼 실제 피해 금액과 차이가 있고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무리한 투자를 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범행을 주도한 브이글로벌 대표는 2023년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