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 로비 의혹 연루 '멋쟁해병' 차례로 소환9일 최택용→11일 이관형→12일 송호종 조사
  •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해병 특검 사무실 앞에서 정민영 특검보에게 고발장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해병 특검 사무실 앞에서 정민영 특검보에게 고발장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른바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 참여자들을 이번 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8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 브리핑에서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된 전직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씨에게 오는 12일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이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수사 진행 과정에서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 참여자인 송씨가 지난해 10월 14일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 중 일부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오는 9일 사업가 최택용씨를 시작으로 11일 전직 해병 이관형씨, 12일 송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3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지난 2023년 말 임 전 사단장과 만난 적 없다고 했던 송씨의 말이 거짓이었다며 고발했다.

    법사위의 이번 고발 대상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박진희 전 국방장관실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씨 ▲사업가 최택용씨 ▲전직 해병 이관형씨 등이 포함됐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증인이 국회에서 위증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회는 본회의 또는 상임위 의결을 거쳐 증인이 위증죄를 범했다고 인정되면 고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