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광화문 '문재인 하야 집회'서 모금法 "불특정 다수 대상 모금…등록절차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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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마치고 귀국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1월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천=서성진 기자)
지난 2019년 광화문 집회에서 참가자들로부터 15억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영향력, 지지자들의 규모, 예상되는 집회 비용 등에 비추어 1년 내에 1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이 모일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의 적절성 담보를 위한 등록 절차를 회피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후원금 모금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국본 계좌로 후원금을 입금한 사람들이 대국본 '회원'이 된다고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전 목사는 2019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 등에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이 주최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헌금봉투를 돌려 15억 원 상당의 금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현행 기부금품법은 1000만 원 이상의 금품 모금 시 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이 판사는 "기부금품 모집이 금지에서 규제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해온 취지를 고려하면 범죄로서의 반사회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모집 목적과 다르게 기부금을 썼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도 참작해 이 같이 판결을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