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손해액 3~5배 배상 … 추가 증액 가능 최민희 "900억 원 정도 돼야 징벌적"
  • ▲ 김현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보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김현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보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언론의 허위 보도에 대해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배액으로 배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추석 전 언론개혁 완수'를 공언한 만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니라 배액 손해배상"이라며 "시행 중인 23개 징벌적 손해배상 법은 모두 상한 규정(3배 또는 5배가 최대치)"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소송에서 인정 사례는 매우 적으며 배액을 인정하더라도 2배 이하"라며 "검토 중인 배액 수준은 이보다 높지만 '징벌' 개념에는 못 미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언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 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3~5배 배상액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허위 보도를 인용·매개할 경우에도 배액 손해배상이 적용된다. 아울러 보도의 파급력, 고의의 정도,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추가 증액도 가능케 한다는 방침이다. 배상액이 손해액의 십수배에 달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상한 규정은 실질적 피해 구제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못한다"며 "절대 배액제를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배액 손해배상은 보도·인용·매개 대상이 허위 보도로 입증되거나 보도·인용·매개 과정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될 때 적용된다. 민주당은 허위 보도를 '허위 조작 보도'로 새롭게 규정해 '악의'를 따로 구별하지 않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책임 가중만 규정할 계획이다.

    허위 조작 보도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라 기본 손해액을 정한다. 피해 입증이 없어도 배액 적용을 위한 기준 손해액은 기본 손해액으로 정한다. 입증되는 손해가 기본 손해액을 초과하면 기준 손해액은 실질 손해액으로 정한다.

    민주당은 권력층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절차를 우선적으로 거쳐야 하고, 중재 단계에서는 배액 손해배상을 막겠다는 것이다. 중재위 판단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반 손배소 제기만 가능하다. 

    허위 보도에 따른 고의 중과실에 대해서는 손배 청구인이 입증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언론 등에 보도의 사실 입증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민주당은 유튜브를 규제하고자 언론중재법만 개정하거나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동시에 개정하는 방법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미국에서 허위 조작 보도로 900억 원이 넘는 징벌적배상 선고가 있었다"며 "이 정도 돼야 징벌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도입하려는 건 배액 배상 정도"라며 "악의적 허위 조작 보도한 기자와 언론사가 대상이다. 악의적 허위 조작 보도는 언론자유가 아닌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