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야당 탄압" 반발 … 특검 "영장 제시·절차 준수했다" 반박
  • ▲ 박지영 특검보 ⓒ연합뉴스
    ▲ 박지영 특검보 ⓒ연합뉴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4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른 원만한 진행을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인 만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 확보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절차나 방식들도 협의가 진행 중이고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재집행을 시도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 2일에도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야당 측 반발에 막혀 실패했다. 이에 전날 재차 집행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복도 등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연좌 농성을 벌이며 막아서 또다시 철수했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영장에 적시된 압수 대상 기간이 지난해 5월부터로 지나치게 길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한다. 또 지난 2일 압수수색에서 특검팀이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변호인이 참여 요구도 거절했다며 조은석 특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박 특검보는 이에 대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압수수색은 모두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영장 내용을 충분히 제시했고 사진 촬영까지 다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계엄 해제 방해 의혹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참고인 출석을 요구할지를 묻는 말에는 "한 전 대표는 이 사건 진상 규명에 있어 의견을 듣는 게 필요하다"며 "와서 관련된 말씀을 해주시면 누구보다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