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회 걸쳐 여성 2명 촬영·녹화 혐의재판 중 '기습 공탁'해 비판 받기도
  • ▲ 축구선수 황의조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불법 촬영 혐의 사건 2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법원에서 나가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축구선수 황의조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불법 촬영 혐의 사건 2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법원에서 나가고 있다. ⓒ정상윤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3)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의조는 여성 피해자 2명의 동의 없이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이어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피해자 A씨에 대해 합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공탁했다. 하지만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합의 의사가 없다며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지난 2월 14일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총 4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 역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고 현재까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힌편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인물은 그의 형수 이모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불법 촬영물 유포 및 협박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황의조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선고 직전 합의금 명목으로 거액의 공탁금을 맡겨 선처를 노린 '기습공탁' 비판도 받았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 취지에서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놓는 제도다.

    황의조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도 이씨 대신 피해자에게 공탁금 2000만 원을 낸 바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