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서도 벌금 200만원선거권 박탈 상태서 범죄예배 중 특정인 지지 혐의
  • ▲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마치고 귀국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1월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천=서성진 기자)
    ▲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마치고 귀국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1월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천=서성진 기자)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예배 중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형을 확정받았다. 앞서 1심과 2심 모두 전 목사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전 목사 측 상고를 기각했다.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4개월 앞둔 지난 2021년 11월께 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에서 "대통령 선거는 하나마나 김경재가 되게 돼 있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 목사는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는 대선을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 다수의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자 당선을 의도하는 설교를 녹화 방송했다"라며 "이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 볼 수 있다"라고 했다.

    전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