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피해 호소인 호징은 2차 가해"채현일 "'피해자 보호' 위해 도입"원민경 "피해자라 부르는 게 적절 … 규정 삭제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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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9.03. ⓒ이종현 기자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원민경 후보자를 둘러싼 '피해 호소인' 용어 논란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한 것이다.국민의힘 의원들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원 후보자가 민주당 윤리심판원 위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가 당 윤리규범에 포함된 사실을 문제 삼았다.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피해자를 피해자로 부르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다.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후보자는 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 활동했는데 왜 침묵했느냐"면서 박 전 서울시장의 권력형 성추행 사건 당시 비판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에 원 후보자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지만, 과거 침묵 이유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제한된 입장을 내놨다.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 장관이 된다면 민주당 윤리규범에 있는 피해 호소인 단어 삭제 요청할 의향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성희롱·성폭력 등 금지 규범을 정하고 있는 민주당 윤리규범 제14조는 "피해자(피해 호소인을 포함한다)"라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이에 원 후보자는 "의향이 없다"며 "정당의 자유에 해당돼 민주당이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서 의원은 "여성 인권을 주장해 왔는데 장관으로 임명되기도 전에 꼬리를 내리고 있다"며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서 눈치를 보는 태도는 적절치 않다"고 직격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반박에 나섰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2020년 7월 당 최고위원회에서 피해자를 '피해자'로 정의하기로 재조정했다"며 "같은 해 8월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해 권한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채현일 의원은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는 불미스러운 사건 이전부터 여성·인권운동 차원에서 사용됐다"며 "수사나 재판 확정 전에도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피해자를 불신했다고 공격하는데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본다"며 "국무위원 후보자가 특정 정당의 윤리규범에 찬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정치적 중립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원 후보자는 이날 전체적으로 "피해자를 다른 용어로 호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민주당 윤리규범 속 '피해 호소인' 삭제 여부에 대해선 "규정에 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검토가 더 필요하다"면서 즉답을 피했다.또 여가부 폐지론과 관련해 서명옥 의원이 "권력형 성범죄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뢰를 잃었다"고 비판하자 원 후보자는 "관련 정당의 규범에 따라 실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이날 청문회에서는 여가부의 세종시 이전 필요성도 논의됐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이 "정부청사 협업 차원에서 세종 이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자 원 후보자는 "저도 찾아봤는데 특별한 잔류 이유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법률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추진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피해 호소인' 논란은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이 서울시장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이후 사망하자 민주당과 서울시 등 일부가 해당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피해 호소인'이라 부르면서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