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 "국회의 영장법관·재판부 관여, 사법독립 침해""내란 사면권 제한, 대통령 권한 침해 위헌성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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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뉴데일리 DB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법'에 대해 "사법권 독립 침해와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내란특별법에 대한 검토 의견을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했다.해당 법안은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 사건 관련자 특별영장전담법관제 도입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 자수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감면 등을 담고 있다.법안에 대해 행정처는 "사무분담이나 사건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이고 사법행정권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대법원장 및 그 위임을 받은 각급 법원의 장에게 속한다”며 “국회가 특별 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특히 기소 이후 특정 사건 전담 법관을 새로 임명하거나 기존 사건을 강제 이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행정처는 “특별영장전담법관, 특별재판부는 특정 사건을 전담해 심판할 법관을 별도 임명하는 방식이므로,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특정 사건 담당 법관을 임의로 혹은 사후적으로 정할 경우, 재판 독립성·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돼 국민과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특별영장전담법관을 정치적 과정을 거쳐 임의로, 사후에 임명하는 경우 영장에 관한 재판의 중립성·객관성과 그에 대한 신뢰 훼손이 특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또 심판할 판사를 기소 이후에 '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추천→임명' 절차를 거쳐 새로 임명하는 것은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사법부 내부에서 상당한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특정한 사건을 심판하기 위한 특별영장전담법관,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위헌적 제도라고 해석될 여지가 적지 않다"고도 했다.내란 재판의 중계 목적 녹음·녹화·촬영 허가 의무 규정에 대해서는 "재판장의 법정경찰권 보장,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 원칙과 피고인·증인 등의 사생활 보장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내란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사면과 감형을 제한하는 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면서도 "범죄 유형이나 지위 등에 따른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일반·특별사면 등을 금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재량 한계를 넘어 대통령의 사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피고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문제 될 수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민주당은 오는 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특별법을 상정한 뒤 소위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