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 "사법권 독립 침해하는 측면 있다""사법부 내부서 정치적 논란 피하기 어려워"
  •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란특별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가 사법권 독립 침해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위헌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9일 법원행정처로부터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았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내란특별법에 대해 공식 검토한 자료를 전달한 것이다.

    특히 법원행정처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행정처는 "국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특정 사건을 전담할 특별영장전담법관이나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여 결과적으로 개별 사건의 사무분담·사건배당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재판부는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그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할 법관을 별도로 임명하는 방식이므로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특정 사건을 담당할 법관을 임의로 혹은 사후적으로 정할 경우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국민과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행정처는 "개별 형사 사건을 심판할 법관을 기소 이후에 임명하거나, 이미 계속 중인 재판을 특별재판부로 이관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받을 권리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내란특별법 내용 중 특별재판부 판사의 신분과 자격에 관한 '문언상의 불명확성'을 지적한 행정처는 "현직 법관이 아닌 사람 중에서도 특별영장전담법관이나 특별재판부 판사를 임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피고인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행정처는 특별재판부 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과 후보자 추천 임명 구조에 대해서는 "사법부 내부에서의 상당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객관성에 대한 새로운 의혹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고, 법원의 사법 작용에 대한 정치성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처는 "특별재판부가 구성되더라도 이에 대한 위헌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헌법상 특별법원은 군사법원만 허용(헌법 제110조)하고 있는데, 특정한 사건을 심판하기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하는 것은 "헌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위헌적 제도라고 해석될 여지가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중국식 인민재판소"라고 반발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특별재판부 구상은 중국식 인민재판소를 들여오려는 시도"라며 "헌법에도 명백히 반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특별법을 상정할 계획이다. 법사위 소속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민주당은 내란특별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내란재판부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달 28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의 위헌 논란에 대해 "대표적으로 잘못 알려진 오해"라며 "현행 헌법에 하나도 위반되는 것이 없다고 단언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