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원·대통령 임기 일치법 등 포함정성호, '검찰개혁 이견' 논란에 "이견 없다"
  •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종현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월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검찰청 폐지와 대법관 정원 증원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당 워크숍에서 첫 번째 세션이 끝난 뒤 "이번 정기국회와 내년 상반기까지 224개 법안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정하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가 이날 공개한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 목록에는 수사·기소 분리,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관련 법안 등이 포함됐다.

    또 언론개혁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 또는 정치적 이해를 위해 가짜뉴스 생산·유통 제재하는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대법관 정원 증원, 하급심 법원 판결문 공개 대상 확대 등은 사법개혁 관련 법안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공공기관 임원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하는 노동절 제정법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각론에 대해 신중론을 펼쳤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워크숍에 참석하며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며 민주당의 개혁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