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원 근거 부활에도 "8월 이전 소급 불가"서울시의회 "예산 편성돼 있는데 반쪽 지원은 부당, 전액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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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지원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의회가 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지원 방침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이 1년분이 아니라 6개월분만 지급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중앙정부는 반쪽이 아닌 온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고교 무상교육은 지난해 말 관련 국고 지원 근거가 일몰되면서 올해 상반기 예산은 중앙정부 지원 없이 서울시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먼저 집행돼 왔다.지난 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원 근거가 부활했지만 교육부는 "법 통과 시점이 8월이므로 상반기분을 소급해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결국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기대했던 1년치 지원금 1614억 원 가운데 절반인 807억 원만 확보하게 됐다. 상반기분은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해 하반기 추경 편성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최호정 의장은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총칙에는 교부금법이 개정되면 무상교육 소요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고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도 재원이 이미 편성돼 있다"며 "집행 근거가 마련된 만큼 예산에 반영된 대로 1년분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최 의장은 서울시교육청의 소극적인 대응도 문제 삼았다.그는 "아이들의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위해 교부금을 100%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현 정부의 교육재정교부금 삭감으로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1700억 원 줄었는데도 교육청은 항의 한마디 못 하고 있다"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과거 전 정부가 무상교육 지원을 줄이려 했을 때는 풍전등화라고 비판했으면서도 현 정부 삭감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