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범죄사실 있고 피의자 신분 변하는 것 없어"신혜식, 대통령실 민간인 동원 신고하며 공익신고자로 면책 요청
  • ▲ 서울경찰청. ⓒ뉴데일리 DB
    ▲ 서울경찰청. ⓒ뉴데일리 DB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민간인을 시위에 동원하도록 요청했다는 의혹을 신고하면서 자신을 공익신고자로 보호해달라고 한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씨에 대해 경찰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피의자 신분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신씨에 대해 "범죄사실이 있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이 됐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에서 변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신씨 대리인은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성삼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석동현·배의철 변호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경찰 관계자 등을 내란 선동·선전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교사 등 혐의로 공익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씨측은 공익신고서에서 "성 전 행정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뒤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관저로 올 수 있으니 지지자들을 특정 장소로 이동시켜 막아달라고 신씨에게 요청했다"면서 "(성 전 행정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방패로 활용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신씨측은 공익신고와 함께 자신을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고 면책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씨측은 "이것들 외에도 제보했거나 제보할 내용이 많이 있으며 이를 추후 이 사건이 이첩될 수 있는 내란특검 등에서 진술함에 있어 신씨에게 혹여 불이익 등이 발생될 수 있는 점도 저어돼 면책 신청도 함께 올린다"고 했다. 

    신씨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함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교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씨를 통해 행동대원들에게 지시를 전달하고 금전적인 지원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