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지난달 30일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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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뉴데일리 DB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댓글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이 상임고문에 대해 지난달 30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지난 2023년 5월 김민석 강서구의회 의원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캠프가 경쟁자였던 이 대통령에 대해 불리한 댓글을 달고 추천 수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 상임고문과 이낙연 캠프 관계자들을 2023년 5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검찰은 2023년 7월 사건을 경찰로 넘겼고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배당해 수사해왔다.경찰은 이 상임고문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댓글조작이 민주당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통령도 함께 고발했는데 경찰은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