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십억 횡령·배임 혐의1심 징역 2년6개월 2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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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욱정 KDFS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7.13. ⓒ뉴시스
KT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수사 과정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발견돼 재판에 넘겨진 황욱정 KDFS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일 확정했다.황 대표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자녀 2명을 허위 직원으로 일리고 외부인에게 허위 자문료를 주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건물관리 용역 물량을 재하도급하거나 법인카드와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자신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특별성과급을 임의로 제공하는 등 약 48억6000만 원의 피해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재판부는 황 대표의 일부 혐의에 대해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며 피해액 약 26억 원만 유죄로 인정했다.KDFS는 KT텔레캅의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다. 검찰은 KT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던 중 황 대표의 횡령·배임 혐의점을 발견해 2023년 8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지난해 7월 1심은 검찰이 피해액으로 본 48억 원 중 26억 원을 유죄로 인정해 황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같은해 12월 2심은 일부 자문료 및 특별성과금 지급 혐의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피해액을 22억 원으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