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 위반도 7건 … 경찰 "연말까지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
  • ▲ 경찰청. ⓒ뉴데일리 DB
    ▲ 경찰청. ⓒ뉴데일리 DB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이 31일 버스전용차로 위반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경부고속도로에 설치·운영 중이다. 평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안성나들목(58.1km)까지, 토요일·공휴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까지 구간에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고 주행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6만 원, 승합자동차 7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운전자는 40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받을 시 면허가 정지된다.

    이날 합동단속은 경부고속도로(안성나들목)부터 서울 시내(한남대교 남단)까지의 구간에서 이뤄졌다. 

    서울경찰청 및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교통경찰관 27명과 암행순찰차·일반순찰차 16대가 투입됐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면서 승차정원을 준수하지 않은 차량 60대가 적발됐다. 차종 위반도 7건이 단속됐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5대 교통반칙 행위 중 하나"라며 "법규위반 분위기를 근절하고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전광판(VMS)·플래카드·광고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함께 연말까지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