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단지 근절 위한 업무협약 체결서울경찰청, 기획수사 노하우 서울시와 공유
  • ▲ 서울경찰청. ⓒ뉴데일리 DB
    ▲ 서울경찰청. ⓒ뉴데일리 DB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가 성매매·채권추심 등 불법 광고 전단지 근절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와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불법 위약품, 대부, 채권추심 등을 광고하는 전단지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미관 훼손과 시민생활 안전 위협에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양 기관은 ▲불법 전단지 기재 전화번호 및 집중 배포지역에 대한 정보 공유 ▲불법 전단지 기재 전화번호 대포킬러 시스템 등록 후 1~2일 이내 해당 통산사에 사용 중지 요청 ▲대포킬러 시스템 등록 정보 공유 및 분석을 통해 공조수사 제공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6월 강남 일대에서 불법 광고 전단지를 상습적으로 뿌린 일당과 이들과 연계된 유흥업소, 인쇄소 업주 등 41명을 검거한 바 있다. 당시 쌓은 기획수사 노하우를 서울시와 공유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전단지 근절은 기초질서 확립에 필수적"이라며 "서울경찰의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서울시와 힘을 합쳐 서울 시민의 일상이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