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 차단에서 제작·배포자 추적으로 전화성매매·대부·의약품 전단 집중 단속
  •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불법 전단지 유통 전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공조 수사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의 전화번호 차단 중심 대응에서 나아가 전단지 제작·배포에 관여한 광고 의뢰업체, 배포자, 인쇄업자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31일 서울경찰청 범죄예방대응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한 현장 중심의 공조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청소년 유해매체물(성매매 포함)·불법 의약품·대부 광고 전단지 주 1회 수거 및 송부 ▲전단지 기재 전화번호의 대포킬러 등록 및 통신사 차단 요청 ▲등록 정보 공유 및 분석을 통한 수사 협력 등을 수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7월 대포킬러 2.0을 도입해 불법 전단지 기재 전화번호 차단 속도와 범위를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차단에 최대 30일이 소요됐지만 대포킬러 2.0은 1~2일 내 처리할 수 있다. 회선 수도 기존 420개에서 8000개로 늘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 신고와 자동 등록도 가능해졌다.

    이 같은 조치로 전화번호 차단 건수는 줄어들고 있다. 2019년 6173건에서 올해 상반기 478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불법 전단지가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서울시는 계도 위주 단속에서 수사 중심 대응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전화번호 차단에 그쳤던 대응 방식을 넘어 전단지를 유통하는 업소와 인쇄소까지 추적하는 방식으로 수사의 방향을 바꿨다"며 "단순 거리 미관 문제가 아니라 시민 안전을 위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전단지 관련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불법 대부광고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청소년 유해매체물 배포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의약품 광고는 약사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