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95%가 5급 이상, 한의사·치과의사는 절반 넘게 6급 이하지방공무원 임용령상 5급 이상이 원칙…예산·정원 핑계로 '편법 채용'윤영희 의원 "처우 격차가 이직으로 이어져…공공의료 서비스 질 저하 우려"
  • ▲ 서울 시내 의료직 임용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의사는 대부분이 '고위직'으로 임용되는 반면 한의사와 치과의사 상당수는 '하급직'으로 채용되고 있다. ⓒAI생성
    ▲ 서울 시내 의료직 임용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의사는 대부분이 '고위직'으로 임용되는 반면 한의사와 치과의사 상당수는 '하급직'으로 채용되고 있다. ⓒAI생성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채용한 의료직 공무원 가운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간 직급에 뚜렷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국가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지만 서울시는 대부분의 의사를 5급 이상 간부로 채용한 반면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절반 이상이 6급 이하로 임용돼 직급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9일 최근 5년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채용한 의료직 공무원 373명의 임용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임용된 의료직 공무원 가운데 5급은 301명(80.7%)으로 가장 많았고, 6급은 55명(14.7%), 4급 12명, 3급 5명이었다. 

    3·4급 고위직은 모두 의사였으며 5급 이상으로 임용된 비율도 의사는 308명 중 294명으로 95.4%에 달했다. 반면 치과의사는 36.3%(33명 중 12명), 한의사는 37.5%(32명 중 12명)만이 5급 이상으로 임용됐다. 나머지 인원은 모두 6급 이하였다.

    6급 임용자 55명 가운데 치과의사는 21명, 한의사는 20명, 의사는 14명이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이들 의료직은 5급 이상으로 임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는 예산과 정원 부족을 이유로 6급 이하 또는 임기제로 채용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면허 의료인에게 직급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불공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예산 사정을 이유로 같은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직급별로 나눠 채용하고 있다"며 "일부는 보건진료직이나 의료기술직 등으로 편제돼 직무는 같지만 직급, 복무, 급여 기준이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구조는 의료직 공무원의 근무 의욕 저하와 이직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시민 대상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보건소에서는 동일한 진료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한 명은 5급 정규직 공무원이고 다른 한 명은 6급 임기제여서 근무 조건과 처우에서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 사례도 확인됐다.

    윤 의원은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와 후속 논의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