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요원 미배치·무자격자 투입 등 과실 혐의경찰, 수영장 운영사 대표 30대 남성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야간 개장 준비 중 20개월 유아 물에 빠져 숨져 … CCTV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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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뉴데일리 DB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야외 수영장에서 20개월 유아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영장 위탁업체 대표를 검찰에 넘겼다.서울 광진경찰서는 29일 수영장을 위탁 운영한 업체 대표 30대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사고 당시 수영장 감시탑에 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지 않고 일부 무자격자를 현장에 투입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생후 20개월 된 외국인 남자아이 B(2)군은 지난달 27일 오후 6시 40분께 성인용 수영장 1m 깊이의 물속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해당 수영장은 성인 전용 구역으로 어린이 단독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곳으로 조사됐다.A군은 당시 부모와 함께 수영장 인근 텐트에 머물고 있다가 부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혼자 수영장 쪽으로 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수영장 운영사 소속 간호사는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고 A군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A군은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당시 수영장은 야간 개장을 준비하며 물 교체를 위한 출입 통제가 이뤄지고 있었지만 현장 주변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명피해 안전사고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고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