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판단·경영 결정, 사후 수사로 위축 안 돼""진술 충분히 경청하고 판례 기반해 법리 판단해야"
  • ▲ 정성호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 정성호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공직자와 기업인의 정책적·경영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수사를 자제하고, 혐의점이 없을 경우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29일 정 장관이 대검찰청에 '공직 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공직자, 기업인 등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축적된 판례에 비춰 관련 증거와 법리를 면밀하게 판단하라"며 "고발 등 수사단서 자체로 범죄 불성립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직 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지시는 공직자의 정책적 판단이나 기업인의 전략적 결정이 사후 직권남용죄나 배임죄로 수사·기소되는 사례가 늘면서, 공직사회와 기업 현장에서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정 장관은 "과도한 수사는 공무원의 소극 행정을 유발해 국민을 위한 창의적 업무 추진을 가로막고, 기업의 경영 활동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실도 지난 24일 "직권남용 수사가 적극 행정을 가로막고 있다"며 국회 및 법무부 등과 협의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