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혐의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적용
  •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등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경우 미수라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계엄 당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포고 직후 이 전 장관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 조치 상황을 확인한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도 연락해 "한겨레, 경향,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예정이니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러한 지시가 윤 전 대통령이 전달한 문건에 따라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이 지난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증언했지만, 특검팀은 대통령실 CCTV 영상 등을 통해 그가 관련 문건을 직접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하는 장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행정안전부·소방청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25일에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9시간가량 조사를 벌였다.

    이 전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