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핸드폰 사용횟수 체크법인 보육사업 담당자에 전달"개인정보 수집목적범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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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뉴데일리 DB
어린이집 원장이 징계를 목적으로 폐쇄회로(CC)TV로 교사의 근태를 확인해 징계담당자에게 전달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와 B 위탁운영 법인에 대한 원심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서울 송파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7월 보육교사 C씨의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어린이집 내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했다.A씨는 C씨가 근무 중 3일에 걸쳐 7회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어린이집 사무 위탁 법인에 업무지시 불이행했다는 내용으로 구술 전달했다.법인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징계심의를 개시하려 했지만, 해당 보육교사가 이를 문제 삼아 A씨는 기소됐다.1·2심은 A씨가 C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C씨의 인적사항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한 것이 아니므로 A씨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봤다.하지만 대법원은 "개인정보 이용에는 개인정보를 수집된 형태 그대로 쓰는 행위뿐만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가공, 편집해 쓰거나 그로부터 정보를 추출해 쓰는 행위도 포함된다"며 원심과 해석을 달리했다.개인정보의 '이용'의 범위를 단순히 최초 수집된 정보 사용에 한정하지 않고, 정보로부터 파생되거나 추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까지 넓혀 해석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