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학생들에 10만원 주고 래커칠 시켜항소심 法, 1심과 같은 징역 8년 선고"회복 후에도 완전 복구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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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벼락. ⓒ문화재청 제공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온라인 사이트 이름을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도록 10대 학생들에게 지시한 일명 '이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1-1부(고법판사 박재우 정문경 박영주)는 25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징역 8년과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또 1억9800만여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앞서 강씨는 경복궁 담장 낙서 사주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7년,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수익 은닉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두 개의 재판이 병합돼 2심이 진행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극히 개인적, 불법적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사이트 홍보 문구를 담벼락에 래커칠하게 하고, 서울경찰청 담장에도 유사한 범행을 하게 해 국민적·사회적 충격을 유발했다"며 "물리적·화학적 복구 작업을 하며 몇 개월간 수백명의 인원과 세금이 투입됐지만, 회복 후에도 완전 복구가 불가능해 인위적 흔적이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이어 "불법 촬영물을 사이트에 게시해 이용자들의 접속을 유도한 다음, 불법 도박 사이트 배너를 게시해 범죄수익을 취득한 후 공범과 조직적으로 공모해 그 범죄수익을 가장하고 은닉했다"며 "이런 수익 발생 구조는 또 다른 불법을 양산한다는 점에서도 그 죄질이 나쁘고, 범죄수익 규모도 거액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강씨에게 10만 원을 받고 경복궁과 서울경찰청 담벼락에 페인트로 불법 공유 사이트 이름을 낙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고등학생 임모(18)군은 1심과 동일하게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강씨는 지난해 12월14일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임군 등에게 연락해 10만 원을 송금하고 경복궁에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텔레그램에서 '이팀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임군은 강씨의 사주를 받아 경복궁 담벼락과 서울경찰청 담장에 페인트로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수사 과정에서 강씨는 광화문 세종대왕상, 숭례문 등에도 낙서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강씨는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영화 등 타인의 저작물 2368개 ▲음란물 931개 ▲불법촬영물 9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개 등을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한편 강씨가 벌인 범행을 모방해 경복궁 돌담에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명을 낙서한 설모씨는 지난해 6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