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상태 민간업체 선정 놓고 국회 "부실 검증" 감사 요구감사원 "현재 재무 아닌 자본 투입 계획 기준…정량평가 적정"형식적 입찰 지적엔 "당시 지침상 위법 단정 어려워"
  • ▲ 한강버스 선착장
    ▲ 한강버스 선착장
    감사원이 서울시 리버버스 사업자 선정과 국고 보조금 지원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법령 위반이나 부당한 점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회는 서울시가 자본잠식 상태였던 민간업체를 리버버스 운영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해양수산부는 해당 업체에 친환경선박 보조금을 지원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25일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일부 절차에서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는 있었지만 평가 기준 및 절차에 위법·부당한 점은 없다"고 결론냈다.

    서울시는 2023년 7월 리버버스 운영사업자 공모를 통해 A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SH공사와 합작법인(공공 51%, 민간 49%)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업 총규모는 약 754억 원으로 8척의 본선과 4척의 예비선 도입을 목표로 한다.

    감사원은 A사가 과거 3년 연속 자본잠식 상태였다는 점은 사실로 확인했지만 당시 사업자 평가 기준이 현재 재무 상태가 아닌 자기자본 투입 계획과 도입 예정 선박 수였던 점을 들어 공모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해당 업체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총 41억6000만 원의 친환경선박 보조금을 지원한 과정에서도 신용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업 건실도 항목에서 최저점을 받았지만 다른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종합 기준을 충족한 만큼 지원 대상 선정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업체는 지급보증보험증권도 제출해 보조금 지급에 따른 재정적 위험도 일정 부분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감사원은 선박건조 계약과 관련해 보조금 교부 조건인 나라장터 계약 체결 의무를 형식적으로 이행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A사는 이미 체결한 계약을 기반으로 보조금 수령 이후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올려 동일 업체와 다시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입찰서류는 제출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형식과 실질이 불일치하는 계약 절차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해수부의 모순된 사업지침이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시점에는 보조금 통합지침이 수의계약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으며 이후 2024년 10월 지침 개정을 통해 일반경쟁입찰이 의무화된 점 등을 고려해 "위법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서울시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선박건조비를 사업비에서 제외해 투자심사를 면제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사안이 이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별도 감사요구에 따라 처리 중이기 때문에 이번 감사에서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