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8월 19일 첫 공판준비기일 지정尹, 기존 검찰 기소사건 더해 2건 재판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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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 ⓒ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은 기존 검찰 기소 사건에 더해 두 건의 재판에 대응해야 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8월 19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내란 특검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해제 후 비상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이 외에도 체포영장 집행 저지,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의 혐의가 추가됐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도 기소됐다.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사건의 병합 심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