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특검, 법원 영장 발부받아 '임의제출' 형식 확보중복 수사 논란 피하려 특검 간 압수물 공유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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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민영 특별검사보가 8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VIP 격노설' 관련 수사 일정을 발표하고 있다. ⓒ정혜영 기자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4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휴대전화를 각각 내란 특검팀과 김건희 특검팀에 임의 제출했다고 밝혔다.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은 조 전 안보실장의 휴대전화를, 김건희 특검은 이 전 대표의 휴대전화와 USB 등을 각각 압수수색 영장 집행 방식으로 전날(23일) 가져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확보한 압수물에 대해 각 특검이 영장을 발부받았고, 이에 따라 임의제출 형식으로 집행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정 특검보는 추가 압수수색 집행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지만, 앞으로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가져갈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앞서 순직해병 특검팀은 조 전 안보실장과 이 전 대표 자택을 각각 지난 10일과 11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그런데 이 자료들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과도 겹치다 보니 같은 사안을 두고 특검끼리 따로 조사하면 중복 수사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그래서 3대 특검이 자료를 서로 공유하되 임의로 압수물을 공유하면 적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각각 법원에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넘겨받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