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특검, 법원 영장 발부받아 '임의제출' 형식 확보중복 수사 논란 피하려 특검 간 압수물 공유 협조
  • ▲ 정민영 특별검사보가 8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VIP 격노설' 관련 수사 일정을 발표하고 있다. ⓒ정혜영 기자
    ▲ 정민영 특별검사보가 8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VIP 격노설' 관련 수사 일정을 발표하고 있다. ⓒ정혜영 기자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4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휴대전화를 각각 내란 특검팀과 김건희 특검팀에 임의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은 조 전 안보실장의 휴대전화를, 김건희 특검은 이 전 대표의 휴대전화와 USB 등을 각각 압수수색 영장 집행 방식으로 전날(23일) 가져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보한 압수물에 대해 각 특검이 영장을 발부받았고, 이에 따라 임의제출 형식으로 집행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정 특검보는 추가 압수수색 집행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지만, 앞으로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가져갈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은 조 전 안보실장과 이 전 대표 자택을 각각 지난 10일과 11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과도 겹치다 보니 같은 사안을 두고 특검끼리 따로 조사하면 중복 수사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그래서 3대 특검이 자료를 서로 공유하되 임의로 압수물을 공유하면 적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각각 법원에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넘겨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