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기술유출 62.5%가 중국 향해지난해도 전체 기술유출 75%, 중국행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시행 … 알선·유인까지 처벌 범위 확대경찰 "기술유출로 이익 못 보게 할 것"… 수익 전액 환수 방침
  • ▲ 경찰청. ⓒ정상윤 기자
    ▲ 경찰청. ⓒ정상윤 기자
    경찰이 올해 상반기 적발한 해외 기술유출 사례 8건 가운데 5건이 중국으로 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100일간의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6월까지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사건 8건 중 중국이 목적지였던 사례가 5건(62.5%)으로 가장 많았다고 23일 밝혔다. 나머지는 미국·인도네시아·베트남으로 각각 1건씩 확인됐다.

    유출된 기술은 반도체가 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 분야가 2건, 디스플레이·전기전자·기타 분야가 각각 1건씩이었다. 이 중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 유출도 1건 포함됐다.

    경찰은 오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0일간 이 같은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등 중요기술의 해외 유출 및 알선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에 발맞춰 추진된다. 개정안은 해외 기술유출 범죄의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소개·알선·유인'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대응 범위를 넓혔다.

    경찰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 관련 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범죄수익은 전액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해 해외 기술유출 사건 27건을 적발해 65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한 바 있다. 이 중 중국 유출 사례는 20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올해 역시 대(對)중국 유출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경찰 관계자는 "새 정부의 경제·산업 대도약 기조에 맞춰 기술유출로는 어떤 이익도 기대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술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알고 있는 경우 경찰청 '113 신고센터'(전화번호 113 또는 www.police.go.kr) 또는 각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