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신분에 압수수색은 과도" 성명 발표"헌법 보장 종교의 자유 훼손" 유감 표명특검, 김장환 자택·여의도순복음교회 압색
  • ▲ 정민영 특별검사보가 8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VIP 격노설' 관련 수사 일정을 발표하고 있다. ⓒ정혜영 기자
    ▲ 정민영 특별검사보가 8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VIP 격노설' 관련 수사 일정을 발표하고 있다. ⓒ정혜영 기자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종혁)은 순직해병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여의도순복음교회와 극동방송 등 종교시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며 비판했다.

    한교총은 2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특검팀이 지난 18일 대표자 사택과 개인 소유물뿐 아니라 예배당까지 포함된 공간을 압수수색 한 것은 충격적이며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예배, 종교적 표현, 공동체의 자율성까지 포괄하는 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교총은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신도 수 60만 명에 이르는 대표적인 대형 교회임을 언급하며, 이번과 같은 공권력의 무분별한 개입은 종교계 전체에 깊은 충격을 안겼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기관들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임에도 강제처분이 이뤄졌다"며 "임의제출 요구나 진술 청취 등 덜 침해적인 방식이 먼저 고려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참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하더라도 종교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교총은 "채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한국교회는 깊이 공감하며 협조할 의지가 있다"면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온 1000만 성도와 목회자들에게 이번 사안은 큰 상처로 남았다"고 밝혔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1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개신교계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김장환 목사 자택과 여의도순복음교회 등을 압수수색 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부부가 독실한 개신교 신자이고, 여의도순복음교회 등 교계 인사들이 대통령실과 임 전 사단장 측을 연결하려 한 점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