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신분에 압수수색은 과도" 성명 발표"헌법 보장 종교의 자유 훼손" 유감 표명특검, 김장환 자택·여의도순복음교회 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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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민영 특별검사보가 8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VIP 격노설' 관련 수사 일정을 발표하고 있다. ⓒ정혜영 기자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종혁)은 순직해병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여의도순복음교회와 극동방송 등 종교시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며 비판했다.한교총은 2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특검팀이 지난 18일 대표자 사택과 개인 소유물뿐 아니라 예배당까지 포함된 공간을 압수수색 한 것은 충격적이며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예배, 종교적 표현, 공동체의 자율성까지 포괄하는 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한교총은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신도 수 60만 명에 이르는 대표적인 대형 교회임을 언급하며, 이번과 같은 공권력의 무분별한 개입은 종교계 전체에 깊은 충격을 안겼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해당 기관들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임에도 강제처분이 이뤄졌다"며 "임의제출 요구나 진술 청취 등 덜 침해적인 방식이 먼저 고려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참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하더라도 종교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했다.마지막으로 한교총은 "채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한국교회는 깊이 공감하며 협조할 의지가 있다"면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온 1000만 성도와 목회자들에게 이번 사안은 큰 상처로 남았다"고 밝혔다.앞서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1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개신교계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김장환 목사 자택과 여의도순복음교회 등을 압수수색 했다.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부부가 독실한 개신교 신자이고, 여의도순복음교회 등 교계 인사들이 대통령실과 임 전 사단장 측을 연결하려 한 점도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