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공문까지 위조…서울시 확인만 9건, 실제 금전 피해도 발생서울시 "대리 납품·선입금 요구는 모두 허위, 즉시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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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과 자치구 보건소 소속 공무원을 사칭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납품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해업체에 납품을 요청한 뒤 제3의 업체로 대리 납품을 유도하고 물품 대금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한 후 잠적하는 방식이다.서울시는 최근 보건소, 시 본청, 자치구 부서를 사칭한 사례가 최소 9건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2건은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고 22일 밝혔다. 나머지 7건은 업체 측이 사전에 의심해 피해를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실제 사례를 보면 수법은 치밀했다. 한 의료기기 업체에 자신을 서울시 소재 보건소 소속 주무관이라 밝힌 사람이 연락해 심장제세동기 16대를 구매하겠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 이후 "관련 업체를 소개해줄 테니 대리 납품이 가능한가"라며 다른 업체를 지정했고 180만원의 프로모션비까지 언급하며 납품을 유도했다.수상함을 느낀 A업체가 해당 보건소에 직접 확인한 결과 "그런 직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또 다른 사례에서는 건축자재업체에 서울시청 주무관이라며 전화해 석고보드와 합판 납품을 요청한 뒤 "방역소독기도 추가로 구매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납품장소로 서울시청 주차장을 지정했으나 실제로는 물품 구매 업무와 무관한 부서 직원의 이름이 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이 같은 사칭 피해는 서울시뿐 아니라 청주, 화성, 의정부 등 전국 지자체와 경기소방, 강원소방 등 공공기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위조된 명함, 공문을 이용해 정상적인 공공 발주처럼 가장하는 수법이며 특히 즉시 납품이 어렵거나 생소한 품목을 제시한 뒤 제3업체를 끼워 넣는 방식이 공통점이다.서울시는 긴급 실태조사를 통해 유사 사례를 추가로 파악하는 한편 중소업체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수칙도 안내했다.우선 낯선 공무원 명의로 거래 요청이 들어올 경우 명함이나 연락처에 기재된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 기관의 번호인지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또 발주서나 공문 등 거래 관련 서류가 전달됐을 경우에도 해당 부서에 직접 전화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은 선입금을 요구하는 대리구매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납품을 조건으로 선결제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하며 피해가 발생했다면 112 또는 관할 경찰서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서울시는 강조했다.시는 앞으로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공조,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 유사 피해 차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