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7년 구형…피고인 "큰 잘못"꺼낸 뒤 방치·유기…선고는 9월 8일
  • ▲ 검찰. ⓒ뉴데일리DB
    ▲ 검찰. ⓒ뉴데일리DB
    출산 직후 아기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여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 심리로 21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7년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아산의 자택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직후 신생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기를 변기에서 꺼낸 뒤에도 한동안 화장실에 방치했고, 이후 비닐봉지와 쇼핑백에 담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공소 사실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마무리됐다.

    A씨 변호인은 "용서받기 어려운 큰 잘못을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더 이상 아기를 갖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한 점 등을 고려해 부디 가엽고 기구한 삶을 살게 된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고 죽을 죄를 지었다"며 "이번 일을 잊지 않고 평생 가슴에 새기며 바르게 살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8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