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공모 안 했다" 男 "공모했다"'임신 사실 알리겠다' 손흥민 협박협박 남녀, 구속 상태로 재판 출석
  • ▲ 국가대표 축구 선수 손흥민을 상대로 허위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지난 5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국가대표 축구 선수 손흥민을 상대로 허위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지난 5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남녀가 첫 재판에서 주장이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17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용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양씨 측은 "공모와 공갈미수 부분 범죄사실은 부정하겠다"며 "공갈 부분은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양씨와 용씨가 협의해 계획적으로 손흥민 측을 협박했다면 이는 공동정범으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양씨 측은 공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용씨 측은 공모 사실을 인정했다.

    두 피고인 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을 분리해 심리하고 선고는 함께 진행하겠다고 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남성 측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자 손흥민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흥민은 양씨에게 3억 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양씨는 연인 관계가 된 용씨와 공모해 지난 3∼5월 손흥민에게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 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 5월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용씨는 과거에도 공갈 혐의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