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청구서 서울중앙지법에 접수"지난 1월 최초 구속 당시엔 기각돼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6일 "금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며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다.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한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구금 후 사정 변경 여부를 심사한다. 구속이 요건과 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거나 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어졌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일 법원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새벽 2시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피의자(윤 전 대통령)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계엄 관련 핵심 인물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계엄령 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계엄 선포 명분 확보를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이번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당시에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일각에서는 기소 전 보석 절차인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가능성도 나온다. 법원은 구속과 구속 적법성과 별개로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석방을 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