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측 "李 재판과 분리될 수 없어 중지돼야"검찰 "민간업자들과의 공모여부 판단 문제없어"재판부 "이미 합의한 사안…속행할 것" 요구 불허
  •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수수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4.05.21. ⓒ서성진 기자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수수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4.05.21. ⓒ서성진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이유로 재판 절차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5일 정 전 실장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열린 재판은 법원이 지난달 10일 정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이 대통령에 대한 향후 공판 일정을 중단한 이후 정 전 실장 사건을 분리해 재개한 첫 절차다.

    이날 정 전 실장 측은 "대부분의 공소 사실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가진 공적 권한과 직결됐고 정 전 실장은 그 역할을 보좌하는 역할이었다"며 "뇌물 혐의도 어찌 보면 민간업자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건넨 돈이 정 전 실장에게 전달된 것이며 이 역시 전후 공소사실의 내용을 보면 이 대통령과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적절한 반박과 탄핵이 함께 병행해서 이뤄져야 진실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정 전 실장에 대한 재판 절차 역시 정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재판은 유 전 본부장, 민간업자 등 실행 행위자들과 보고·지시·승인 관계에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며 "상급자인 정 전 실장의 (민간업자들과) 공모·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의 경우 재판을 진행하기로 내부적으로 합의한 상태"라며 "다만 (변호인이) 말해준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유 전 본부장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증인 신문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