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與 주도로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국힘 "친민주계 '방송 영구 장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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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한 '방송3법 개정안'이 겉으로는 공영방송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함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민주당이 틀어쥔 '방송권력'을 항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개악법(改惡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 ▲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방송3법과 관련한 의사진행 발언이 오가던 중 최민희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당초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조항을 담았다'고 주장했으나, 공영방송의 이사 수와 이사 추천 주체를 늘리는 법안 자체가 민주당에 유리한 구조로 돼 있어, 정권이 바뀌어도 방송에 대한 민주당의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공고해지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민주당의 방송장악 시도를 경고해 온 국민의힘은 "'방송3법 개정안'은 '국회 추천 몫 이사 비율 40%'라는 명백한 정치권 개입 구조를 담고 있다"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 개정 시도는 '입법 만능주의'의 오만한 폭주"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과방위 긴급토론회에서 민주당이 '방송3법' 단일안을 공개한 후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했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지난 2일 해당 법안이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민주당이 '공영방송 임원 임면권'을 영구히 장악하고 보유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며 '방송3법 개정안'을 맹비난했다.
이 법안을 두고 "KBS와 YTN, 연합뉴스TV 사장을 해임시키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입맛에 맞는 사장을 앉히고 싶다는 의도가 확연히 드러난 법안"이라며 "87년 방송법 개정 이후 지켜 온, 공영방송 임원 인사에 대한 정당의 직접추천 금지의 원칙이 위기에 놓였다는 점에서 경악스럽다"고 개탄한 미디어특위는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거나 △시청자위원회 추천을 편성위원회가 하고 △시청자위원이 채널 구성이나 운영에까지 간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방송편성의 독립성을 침해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없으며, 민주당의 방송장악을 노골적으로 공표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미디어특위는 "특히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를 설립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겠다는 조항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를 토대로 노조가 방송 내용에 개입하는 것은 방송법 제4조 제2항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방송편성에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했다.
이후 지난 7일 '방송3법 개정안'이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미디어특위는 "대한민국의 헌법질서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며 "민주당의 관련 입법 강행은 권력 감시의 마지막 보루인 언론마저 정권 영향력 아래 두려는 시도"라고 규탄했다.
미디어특위는 "헌법재판소는 2021년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방송편성을 할 수 있도록 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고 전원일치 결정(2019헌바439)으로 명확히 판시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에 국회 추천 몫을 40%까지 확대하고 △노사 동수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에 심의·의결권을 부여하며 △편성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편성위원회의 실제 결정은 외부 위원회가 내리되, 법적책임은 방송사가 지는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구조를 만들어 결국 공영방송의 '편성 주권'을 좌파 세력에 넘기게 될 것이라고 예단한 미디어특위는 "이는 명백히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편성 및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친민주당 추천 인사 등이 공영방송을 구조적으로 장악하려는 '언론 카르텔'의 제도화이자,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겠다는 전형적인 '독재의 형상'에 다름 아닌 것"이라고 단언했다.
미디어특위는 "위임받지 않은 노조나 시민단체가 공영방송을 좌우하는 구조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공영방송을 가장한 '권력의 도구'는 결코 언론 자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제는 국회가 새로운 여야 협치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책무성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