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서울대·김앤장 인맥이 이재명 낙마 공모"공수처, 조희대·김주현 등 고발 사건 특검에 넘겨
  • ▲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제공
    ▲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에 이첩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조 대법원장 ,김 전 수석,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심우정 검찰총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특검팀으로 넘겼다. 사건은 당초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돼 있었다.

    사세행은 지난달 13일 "서울대·김앤장 출신 인사들이 연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대선에서 낙마시키려 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한 같은 달 7일에는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졸속 심리'로 파기환송했다며 별도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된 상태다.

    조은석 특검팀은 공수처에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자료 전반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번 고발 건 역시 특검법상 '내란 사건 등' 수사 범주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함께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첩된 기록을 검토한 뒤 관련자 소환 등 수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