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동 땅 매입 17년 만에 3배 차익 실현"청와대 내부 정보 활용 없었다" 해명 강조
  • ▲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우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우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가 매입한 한남동 일대 도로 부지를 두고 불거진 내부정보 활용과 부동산 투기 의혹은 '횡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 배우자 이모 씨는 2003년 6월 서울 용산구 보광동 소재 도로 부지 약 90㎡(약 27평)를 매입했고, 해당 부지는 같은 해 11월 한남뉴타운 3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부지는 2020년 12월 약 11억2000만 원에 매각돼 매입 당시보다 3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조 후보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도로부지 매입 당시) 저는 무주택자였고 손에 한 3억밖에 없었다"며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제 처가 아파트를 싼 걸 구해보려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가 어느 부동산에서 '그 돈으로는 딱지도 못 산다'며 (대신) 싸게 나온 도로를 구입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내부정보 활용 의혹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세세한 지역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외교부도 공식 자료에서 "후보자는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서 재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관련 보고를 받을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세차익 목적 투자라는 지적에 조 후보자는 "당시엔 부동산에 현혹돼서 샀다가 그냥 뒀는데 몇 년 전에 가격도 오르고 아파트도 준다고 해서 제 처가 굉장히 좋아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 공직자는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팔자고 해서 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횡재했다고 생각했지만 악의성 투기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해당 부지를 2020년 12월 11억2000만 원에 팔았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45%의 세금은 세무사를 통해 정확하게 냈다"고 했다.

    그는 "도로 부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아파트를 준다는 것이 확정이 돼가니까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었다"며 "제 처는 '조금 있다가 팔아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몇억보다 중요한 게 원칙이므로 일찍 잘 팔았다'고 이야기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는 단 한 번도 아파트 두 채 이상 보유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로 부지는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중과세 회피가 가능하다. 재개발 시 아파트 입주권도 받을 수 있어 투자 대상으로서 매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