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반미·테러지지·반유대주의' 심사 기준 통보밴스 부통령 밈 탓 입국 거절 주장 관광객, 美 당국 '마약 사용' 반박"SNS 확인은 불법 이민·테러 선전 가려내기용"
  • ▲ 25일(현지시각) 미국 댈러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한 승객이 입국 심사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 25일(현지시각) 미국 댈러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한 승객이 입국 심사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이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입국 심사 관문을 까다롭게 높인 가운데, 입국 심사 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검열에 따른 정치 성향 심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입국 심사를 담당하는 세관국경보호국(CBP) 당국자들은 이전 행정부와 법령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주의사항 역시 동일하다고 26일 연합뉴스에 밝혔다. 미국이 테러 단체로 간주하는 조직을 선전하거나, 미국에 불법 이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다.

    앞서 폴리티코에 따르면 최근 미국 국무부는 내부 지시문을 통해 미국 F·M·J 학생 비자 신청자는 SNS 계정을 '공개'로 전환해야 하고 이 규정을 어길 경우 비자 심사가 강화되거나 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반미성향 ▲테러 지지 ▲반(反)유대주의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라는 지침도 전달했다.

    아울러 휴스턴 크로니클은 CBP가 경계 수색권에 따라 휴대전화와 SNS를 영장 없이 검사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하면서, 특히 반(反)트럼프 또는 친팔레스타인 성향이 의심될 경우 심문이나 거절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팔레스타인 국기 이미지나 관련 게시물을 SNS에 올린 사실만으로 입국이 거절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CBP 직원의 답변이다.

    실제로도 팔레스타인 지지 SNS 게시물만을 이유로 입국이 거절된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CBP는 '의심스러운(red flags)' 게시글이 있을 경우, 기기 전체를 검토할 권한이 있으며 사용자의 명백한 반미적·테러 친화적 성향이 확인되면 비자 거절이나 입국 불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입국 절차가 과거보다 까다로워진 것은 사실이다. 비자 신청 시 SNS 공개 의무화, 경계 검색 시 디바이스 전체 검열 권한 확대, 정치적 성향에 대한 심사 강화 등은 이전 행정부 대비 달라진 점이다. 이러한 조치는 학생 비자 신청자 뿐 아니라 관광객, 출장객에도 적용된다.

    다수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11일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 공항에서 21세 노르웨이 관광객 마즈 미켈슨이 휴대전화에 있던 J.D. 밴스 미국 부통령의 '밈(meme)'을 이유로 자신의 미국 입국이 거절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BP는 미켈슨의 입국 거절은 마약 사용과 관련됐다고 반박했다. 심문 과정에서 그의 SNS 내용 확인 외에 혈액검사도 진행됐다는 것이다.

    댈러스 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담당하는 CBP 당국자들은 연합뉴스에 "유학생의 경우 공부 목적에 맞는 유효한 학생 비자와 추가 서류를 챙기고 어떤 학교로 가는지, 주거지는 마련됐는 지 등 기본적인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SNS에 미국 정부 비판, 팔레스타인 지지 게시물 등이 있으면 문제가 되느냐는 질문에 "입국 거절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이유가 필요하다"며 "비자 체류 기간보다 긴 기간을 허가 없이 미국에서 계속 살고 일하려고 한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SNS를 포함해 여러가지를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에도 정치적 관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정치적 염원에 감정이 있는 것은 걱정할 것이 없다"면서도 "만약 테러 등을 선전하고 있다는 게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간단한 1차 입국 심사에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2차 심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2차 심사 시 법적으로 최대 72시간까지 구금이 가능하나 통상적으로 24시간이 넘어가지 않는다고 CBP는 밝혔다.

    2차 심사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심사 대상 외국인에게는 특정 권리가 부여된다. 심사당국에서 지인에게 연락을 취해주고, 자국 대사관에 통보 및 영사 조력 요청을 해준다.

    한편, 지난해 워싱턴DC 지역에 도착한 외국 항공 승객 26만3000명 가운데 4625명이 입국을 거부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