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이튿날 이미 기표된 용지 받아선관위 "전례 없고 가능성 희박한 상황"
-
- ▲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종료된 3일 오후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회송용 봉투에서 발견된 사건에 대해 18일 유감을 표했다. 애초 신고자의 자작극을 의심했으나 투표사무원 등의 실수로 발생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밝혀지자 고개를 숙인 것이다.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전투표 2일차인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선거인 A 씨가 투표용지 1매와 회송용 봉투 1개를 받았어야 했으나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투표용지 1매와 회송용 봉투 2개를 교부받았다"고 설명했다.이어 "A 씨는 투표용지에 정상적으로 기표한 후 봉투 봉함 과정에서 2개의 회송용 봉투 중 주소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투표사무원에게 반납하고 주소 라벨이 부착된 봉투는 빈 채로 투표함에 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선관위는 "투표사무원에게 반납한 그 투표지가 들어간 회송용 봉투를 이 사건 해당 선거인 B 씨가 투표사무원으로부터 교부받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투표사무원이 A 씨에게 회송용 봉투를 2개 교부한 것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그러면서 "기표된 투표지가 회송용 봉투에 들어가 선거인에게 교부된 일련의 과정은 전례가 없었고 실제 일어날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이라며 "이 사건과 관련해 B 씨를 의심한 것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대선 사전투표 이튿날이던 지난달 30일 오전 7시10분쯤 A 씨는 용인시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당시 선관위는 공지를 통해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돼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투표사무원 실수로 벌어진 일로, 선관위는 애꿎은 유권자의 자작극으로 몰아간 셈이 됐다.한편, A 씨는 신고 이후 투표를 마쳤지만 B 씨의 투표용지는 외부에 공개돼 무효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