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서 사외이사 자격 주는 고수익 투자상품 있다""투자금 돌려받으려면 10년 치 세금을 먼저 내야 한다"재판부 "피해 규모 상당" … 징역 2년 6개월 선고
  • ▲ 서울동부지법 ⓒ정상윤 기자
    ▲ 서울동부지법 ⓒ정상윤 기자
    실체가 없는 투자상품을 제시해 피해자로부터 총 5억 원 넘는 돈을 가로챈 보험설계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 명의의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김양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5년 보험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XX투자증권에서 사외이사 자격을 주는 고수익 투자상품이 있다"며 5000만 원을 받아냈다.

    이후 2023년 4월 김씨는 피해자에게 "소송에서 승소해 투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받게 됐지만, 이를 받으려면 10년 치 세금을 먼저 내야 한다"고 속여 이듬해 4월까지 1년간 총 50회에 걸쳐 약 5억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김씨가 말한 투자금 반환 소송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김씨는 애초 투자금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피해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증권사 명의의 '지급 예정서'를 컴퓨터로 위조해 증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뒤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현재까지도 그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일부 피해금이 회복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