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대상보증금·월세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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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서울시가 청년 1만5000명에게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신청은 1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지원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1985년부터 2006년 사이 출생한 무주택 1인 가구다.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 대상이며 보증금 환산액과 월세를 합쳐 93만원 이하이면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다.일반재산 1억3000만원 초과자와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보유자는 제외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존 서울시 또는 정부의 청년월세 지원사업 수혜자도 신청할 수 없다. -
- ▲ 청년월세 지원 선정 구간 분류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보증금·월세·소득 수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눈 뒤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최종 대상자는 9월 중 발표된다. 첫 지급은 10월 말부터 이뤄질 예정이며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