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통행료 20회 미납 차량 등 집중 적발번호판 인식 차량·견인차 동원…현장 납부 안 하면 즉시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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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 체납차량 견인 ⓒ서울시
서울시가 자동차세와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얌체 체납 차량에 대해 단속에 돌입한다시는 오는 10일 서울 진입 톨게이트 및 시내 전역에서 자치구·서울경찰청·한국도로공사와 합동 단속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고정 단속은 불특정 톨게이트를 중심으로, 이동 단속은 시내 전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고속·신호 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차량 ▲대포차 등 불법명의 차량이다.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2025년 4월 기준 약 317만 대다.이 중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14만7천 대, 체납액은 391억원에 달한다. 서울시 전체 체납액의 4% 수준이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8천 대, 체납액은 15억원이다.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 1934억원에 이른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도 268억원에 달한다.한국도로공사는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최대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서울시는 단속 현장에서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우선 현장 납부를 유도하되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고액·상습 체납 차량과 불법명의 차량의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 절차까지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