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권한은 의회 몫…대통령 비상조치보다 우위"
  • ▲ 상호관세 발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 상호관세 발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상호관세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넘어 무역 규제 조치를 단행했다는 이유에서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국제무역법원(CIT)은 미국 5개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가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는 위헌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수출하는 양보다 수입이 더 많은 국가들에 대해 일괄적인 관세를 부과한 것은 대통령 권한의 남용"이라며 "무역에 관한 권한은 미국 의회에 독점적으로 부여돼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경제적 비상 권한보다 우선한다"고 판시했다.

    세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은 대통령이 관세를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지 혹은 효과적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면서 "문제는 그것이 지혜롭거나 효과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연방법이 그러한 사용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 직후 항소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처음으로 제기된 사법적 제동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주요 교역국 수입품에 대해 대대적인 관세 부과를 선언했으나, 미국 내 중소기업과 주 정부들이 잇따라 반발하며 현재까지 총 7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소송을 제기한 기업들은 "관세로 인해 수입 원자재 비용이 급등하고, 사업 수행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보호무역 정책이 헌법 질서 위배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