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조치 배경 불분명…군사 활동 가능성 제기
  • ▲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안 해상 구조물. ⓒ연합뉴스
    ▲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안 해상 구조물. ⓒ연합뉴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구조물을 설치한데 이어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일부를 항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했다고 미국 뉴스위크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해상안전국(MSA) 산하 장쑤성 롄윈강시 지부는 22일 오전 8시부터 27일 오전 8시까지 서해상의 세 구역에 항행 금지 조치를 내렸다. 쉽게 말해 중국이 서해상의 특정 해역에 대해 선박 출입을 금지했다는 것이다.

    뉴스위크가 공개한 지도에 따르면, 이들 금지 구역 중 두 구역은 한국의 EEZ를 침범하고 있으며, 한 구역은 한국 EEZ 내에만 전적으로 포함돼 있다.

    금지 조치의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보도는 이 중 두 구역이 군사 활동을 위한 용도라고 전했다.

    PMZ는 2000년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어업 분쟁을 완화하고자 설정된 수역으로, 양국 EEZ가 중첩되는 지역이다. 중국은 이곳에 '선란 1호'(2018년)와 '선란 2호'(2024년) 등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을 설치해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