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朴구청장 등 전원 무죄 朴측 "인파 해산 권한 없었다"檢 "예견 가능성 인정돼야"
  • ▲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종현 기자
    ▲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종현 기자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박희영(64) 서울 용산구청장 측이 항소심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9-1부(부장판사 공도일 민지현 이재혁)는 20일 박 구청장과 유승재 부구청장,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박 구청장 등 피고인들에게 인파 해산 권한이 없었고, 경찰 측이 그 역할을 맡아 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압사 사고' 예견 가능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구청장 등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 모인 많은 인파로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2023년 1월 기소됐다.

    1심 법원은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특정 장소로의 인파 유입을 통제하거나 밀집 군중을 분산 해산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수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날 재판 시작 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박 구청장 등에 대한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