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일 손준성 탄핵심판 변론 종결형사재판 무죄 나왔는데 …국회 측 "탄핵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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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2024년 12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을 20일 종결했다.손 검사장 측은 "탄핵을 전부 기각해 국회의 정치적 목적 탄핵소추 남발에 경종을 울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회 측은 "(손 검사장이) 권한을 남용하고 직무집행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탄핵 선고를 촉구했다.헌재는 이날 손 검사장에 대한 2차 변론기일에서 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했다. 김형두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 기일은 재판부에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통지하겠다"고 말했다.국회 측은 최후진술에서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 별개로 손 검사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손 검사장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손 검사장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하지만 국회 측은 "형사 재판에서 손 검사장의 혐의가 최종 무죄 확정됐지만 유무죄 판단 대상이 된 범죄사실과 탄핵소추 사유가 전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국회 측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의 성격은 별개이고 탄핵심판은 형사 재판과 같은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 않는다"며 "같은 사건에서 무죄를 받았어도 징계 사유 인정에는 영향이 없다는 대법원의 앞선 판결 취지를 고려하면 형사 무죄와 별도로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손 검사장은) 검사에게 요구되는 본질적이고 핵심에 해당하는 직무 집행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통제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할 수 있도록 피청구인을 탄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이에 손 검사장 측은 "청구인 측은 탄핵소추 사유와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된 공소사실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주요 부분은 탄핵소추 사유와 공소사실 및 범죄사실이 동일하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법원의 확정 판결은 존중돼야 하는데, 탄핵 사유는 확정 판결에 반하는 사실을 전제로 쓰였다"며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에 이유가 있는지, 파면이 정당한지, 중대한 법률 위반인지 엄격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한편 손 검사장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회는 지난 2023년 12월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재개했다.





